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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월의 월급이냐 폭탄이냐로 할 말이 많은 직장인들의 주요 관심사인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해야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. 오늘 글을 잘 읽고 전년도와 달라진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절세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래 내용은 2023년 귀속되는 2024년 연말정산 주요 변동 내용 4가지 입니다. 잘 살펴보세요.
1.소득세법 : 2024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 내용
소득세 과표 조정 | 세율 | 기존 | 개정안 |
6% | 1,200만원 이하 | 1,400만원 이하 | |
15% | 1,200만원 ~ 4,600만원 | 1,400만원 ~ 5,000만원 | |
24% | 4,600만원 ~ 8,800만원 | 5,000만원 ~ 8,800만원 | |
8,800만원 이상 변경 없음 | |||
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 축소 | 연소득액 | 기존 | 개정안 |
1.2억 초과 | 50만원 ~ 60만원 | 20만원 ~ 50만원 | |
1.2억원 이하는 기존 공제액 유지 | |||
주택임차차입금상환액 공제 | 공제 한도 | 300만원 | 400만원 |
식대 비과세 | 공제 한도 | 월 10만원 | 월 20만원 |
교육비 공제 | 공제 항목 | 본인 및 자녀 교육비 공제 | 기존 항목 외 대학입학전형료, 수능응시료 추가 |
2.조세특례제한법 : 연말정산에 영향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
신용카드 사용액 | 공제율 | 기존 | 개정안 |
15% | 30% | ||
영화 관람료 | 공제율 | - | 30%(23년 7월 사용액부터) |
대중교통 | 공제율 | 40% | 80%(23년만 적용) |
월세 공제율 | 공제율 | 월세액의 10% or 12% | 월세액의 15% or 17% |
3.국민연금법, 건강보험법
매달 월급에서 공제되는 국민연금과 연금보험료도 확인하셔야 합니다.
올해는 2가지 모두 인상되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.
건강보험료 | 보험료율 | 2022년 | 2023년 |
6.99% | 7.09%(1.49% 인상) | ||
국민연금 | 상한액 | 5,240,000원 | 5,532,000원(29만원 인상) |
하한액 | 330,000원 | 350,000원(2만원 인상) |
4.근로기준법
급여 항목, 계산 방법과 지급 시기를 규정하는 근로기준법, 올해 최저 임금은 2022년보다 460원 인상된 9,620원
*2023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
2023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은 2024년 3월 예정이니, 사전에 미리 꼼꼼하게 준비해서 절세 효과도 누리시길 바랄게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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