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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연말정산 주요 변동 내용 4가지 살펴보기

by IKKINAM 2023. 11. 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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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월의 월급이냐 폭탄이냐로 할 말이 많은 직장인들의 주요 관심사인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해야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. 오늘 글을 잘 읽고 전년도와 달라진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절세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래 내용은 2023년 귀속되는 2024년 연말정산 주요 변동 내용 4가지 입니다. 잘 살펴보세요.

1.소득세법 : 2024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 내용

소득세 과표 조정 세율 기존 개정안
6% 1,200만원 이하 1,400만원 이하
15% 1,200만원 ~ 4,600만원 1,400만원 ~ 5,000만원
24% 4,600만원 ~ 8,800만원 5,000만원 ~ 8,800만원
8,800만원 이상 변경 없음
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 축소 연소득액 기존 개정안
1.2억 초과 50만원 ~ 60만원 20만원 ~ 50만원
  1.2억원 이하는 기존 공제액 유지
주택임차차입금상환액 공제 공제 한도 300만원 400만원
식대 비과세 공제 한도 월 10만원 월 20만원
교육비 공제 공제 항목 본인 및 자녀 교육비 공제 기존 항목 외 대학입학전형료, 수능응시료 추가

2.조세특례제한법 : 연말정산에 영향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

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 기존 개정안
  15% 30%
영화 관람료 공제율 - 30%(23년 7월 사용액부터)
대중교통 공제율 40% 80%(23년만 적용)
월세 공제율 공제율 월세액의 10% or 12% 월세액의 15% or 17%

3.국민연금법, 건강보험법

매달 월급에서 공제되는 국민연금과 연금보험료도 확인하셔야 합니다.

올해는 2가지 모두 인상되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.

건강보험료 보험료율 2022년 2023년
6.99% 7.09%(1.49% 인상)
국민연금 상한액 5,240,000원 5,532,000원(29만원 인상)
하한액 330,000원 350,000원(2만원 인상)

4.근로기준법

급여 항목, 계산 방법과 지급 시기를 규정하는 근로기준법, 올해 최저 임금은 2022년보다 460원 인상된 9,620원

*2023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

2023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은 2024년 3월 예정이니, 사전에 미리 꼼꼼하게 준비해서 절세 효과도 누리시길 바랄게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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